[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회장 손병삼, 이하 전국주선연합회)가 지난 9월초 국회에 제출한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일부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주선연합회 한영태 전무는 “2009년 1월 30일 김기현의원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악법임으로 폐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영태 전무는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화운법에서 규제하는 직접운송의무제와 정보망이용의무제는 입법취지와 달리 다단계거래 증가와 차주수입을 감소시키고 대형 운송사에 대한 특혜성 정책이며 중소 운송업체에 불평등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전무는 “개정안 제47조의2의 운송실적 신고및 관리제는 소물류기업을 하청업체화하고 다단계구조를 고착화시킬 정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가 허가제’ 신설 ,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화물정보망인증제’ 도입 ,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규정’신설,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 평가·공시’, ‘각종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찬성하고 있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의 경우 관리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허가취소 등 과도한 처분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의 경우도 시, 도별 운수사업의 공급량조절 등 시장안전화에 기여할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운송실적 신고및 관리제는 운송 업무를 행하지 않는 부적격 운송사 확인을 위해서만 동의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의 화물운송능력 평가·공시제도는 화주에게 지입 위, 수탁운송사와 직접운송사의 선별 자료제공을 근거로 찬성하고 있다.
한편,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다른 82개의 법률안과 함께 오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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