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 4조 4000억 원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대부분 돈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이 금융위원회가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1998년 8월 21일에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98다12027)내용이 인용돼 있다. (박용진 의원실)

특히 금융위가 잘못된 유권해석의 근거로 삼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판결은 1998년 8월 21일에는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98다12027)로 무력화 됐고 금융위가 2008년에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 해당 판결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결정의 고의성 여부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중점 거론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은 지난 2008년 4월 22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모두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 하겠다”며 “누락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고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이건희 회장의 취지에 맞도록 시간을 갖고 준비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은 대부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수십 년간 차명계좌를 유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과징금과 소득세를 수조 원까지 추징할 수 있다”며 “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촉구 했다.

(박용진 의원실)

현재 금감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

또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이체)됐고 이 가운데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이 입금돼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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