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갑) (금태섭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에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재소자가 2013년 이후 71명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 집행정지 제도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 건강 악화, 노령, 임신과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의거해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구 갑)은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의료 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실)

실제 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이 형 집행 정지 신청 중 허가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는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정시설 내 환자가 2013년 1만 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 4126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증가하는 등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질병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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