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권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부과기준율이 새로 도입되고 일부는 조정·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전날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던 현행과 달리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했다.

새로 만들어진 부과기준율표는 법정부과한도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산정점수가 2.3점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이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됐다. 과태료 예정금액 산정시 위반동기를 목적·동기·경위 등을 고려해 상, 중, 하로 구분해 세분화했다. 고의·과실로만 구분했던 현행 위반동기보다 구체화 된 것이 특징이다.

위반행위가 언론에 보도돼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업계의 공신력이 실추됐다고 인정되면 행위 결과가 '중대'한 것으로 분류돼 60∼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개개인의 납부능력을 고려해 건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정최고금액의 10배로 조정했다. 또 10만원 미만의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을 포함한 11개 금융사에 모두 공통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2~3배 인상됐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 등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시행 전 위반행위와 관련해"개정된 처분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된 경우 기존 규정, 완화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다"며"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