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최명길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노동계가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은 “우정사업본부는 노동계가 선정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해마다 포함될 정도로 이미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의 집배노동자 처우개선과 근로시간 축소는 물론 창구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와 각종 마케팅 영업 내몰리는 내근직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그동안의 사망 원인을 면밀하고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발방지의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실제 최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 218명의 직원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과 2014년, 2016년엔 38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32명이 사망해 우정사업본부의 직원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37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의원실)

우정사업본부가 분류한 사망원인 중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이 34명이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29명이었고, ‘익사’ 4명, 추락사 2명이었다. 그 외에도 ‘감전사고’, ‘저체온증’, ‘압사’ 등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다.

사망자 중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는 24명이었고 순직자 중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14명이었고, 질병이 8명, 압사와 추락사가 1명씩이었다.

모든 사망의 원인을 업무와 연관 짓기는 어렵겠지만, 한 사업장의 사망자가 매년 37명 정도 발생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떼어놓고 이야기하긴 힘들다.

올해 6월 경기도 가평우체국 휴게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용모 집배원의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용모 집배원은 사망 전날 늦게까지 비를 맞으며 일했고, 사망 당일 오전 6시에 출근해 출장준비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또 지난 5월 대구 달서우체국 소속 김 모 집배원의 경우 화물차와의 충돌로 사망해 원인은 ‘교통사고’다.

하지만 김 모 집배원은 당시 자신의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으로 ‘겸 배(업무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집배원들이 배달 몫을 나누는 것)’를 가다 사고를 당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광주우체국의 이모 집배원의 경우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는 유서를 썼다.

8월에 오토바이로 집배 업무를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자동차와 부딪혀 부상당한 상태에서 출근을 재촉 받았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순천우체국의 직원이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우체국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었다.

한편 최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집배업무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 자료에 의하면, 2016년의 평균 근로시간은 2531시간,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0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 1763시간보다 306시간이나 많은 등 해마다 멕시코에 이은 2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들의 경우 이보다도 462시간이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2년 2690시간에서 2013년 2640시간, 2014년 2549시간, 2015년 2488시간으로 줄어들다 2016년에 다시 늘어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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