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변경 소비자 중 신청개시일(’16.11.25.)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현황>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상 수단이 아닌 대기업의 과징금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의원(민주당, 부산 연제구)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소비자 피해구제 시정방안 및 이행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서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동의의결서를 보면 주요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LTE 데이터 제공 ▲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 환불(현 가입자는 요금차감, 타사 이동자는 3개월 내 신청에 한함) ▲부가영상통화제공 등이 골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동통신 3사의 보상 방안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동통신 3사는 일회성 보상이기 때문에 제공된 쿠폰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없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는 이행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가 최대 1158만 명(LTE 데이터 쿠폰 대상자 약 210만 명, 부가/영상통화 대상자 약 948만 명, 추정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타사 번호이동자의 경우 3개월 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했고 이를 위해서 이통 3사는 별도의 TF팀까지 꾸려서 신청을 받도록 했으나 실제 대상자 중 신청자는 단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동의의결은 최대 약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번호 대상자 중 신청자 단 16명만 보상을 받았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의의결은 대기업의 합법적 과징금 회피수단 소비자에게는 무용지물인 제도로 밖에 안된다. 소비자 피해구제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동의의결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구제가 핵심이며 과징금보다 신속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제도가 돼야 의미가 있다”며 “동의의결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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