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사들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가 2~3배로 인상되는 금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금융회사들의 제재제도를 개선하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 시행령은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이다. 11개 금융법 중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미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중이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은 11개 금융사에 모두 공통으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 전자금융, 신협 등은 부과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던 이전과 달리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약 2~3배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법상 금융위 권한으로 규정돼 있던 퇴직자에 대한 제재는 일부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했다.

또 ELS 등의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가 증가해 투자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의 시행령은 오는 19일 시행되고 파생결합증권 녹취의무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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