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발표됐다.

제한 대학은 기존 50개교에서 20개교가 줄어든 30개 대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한다.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다. 이중 교육여건, 재정 여건 등이 열악해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는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은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제한대출 그룹 대학은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국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등 13개교와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등 11개교다.

최소대출 그룹 대학은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등 2개교와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등 4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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