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후퇴된 까다로운 교환·환불요건, ▲중재의 강제로 소비자의 재판받을 권리 박탈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 등 진정 자동차 소비자들을 위한 레몬법이 맞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며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년/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보다도 후퇴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 진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분쟁해결 방법 역시 문제가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중재결과가 나와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지만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며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하나 해당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레몬법이라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자동차관리법은 소비자보호법제가 아니다”며 “동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자동차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레몬법은 품질보증 관련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이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레몬법을 도입하는 것은 법률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며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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