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통합물류(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가 지난 6월 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의원 측에 택배법안 발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유가 밝혀졌다.

송광호 의원실의 이종철 비서관은 “법안을 제출한 당시에는 운송 3단체와 협의가 끝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택배업종에 종사하는 약 1만~1만2000여대의 자가용 택배차량들의 양성화문제가 관련돼 있어 법안발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통물협이 택배법안과 관련해 운송3단체와 협의를 끝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국용달연합회 심언태 상무는 “지난 3월에 있었던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분명히 업종신설은 불가하다는 점을 밝혔고 이후 이어지는 여러 차례의 회의에서도 택배업종 신설에 대해서만큼 명확하게 의견을 밝혔다”면서 “택배관련 공청회 참여와 택배관련 여러 차례 회의참석을 마치 용달연합회가 택배업종 신설을 찬성하는 것처럼 통물협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용달연합회 박종수 회장은 “용달차량 택배전환사업은 통물협이 택배업종 신설을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 통물협과의 택배관련 협상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광호 의원실의 이종철 비서관은 택배법안 내용과 관련해 “통물협이 발의한 내용중 택배요금을 요금인가제로 규제하는 것은 위헌시비를 불러올 사안이라 택배업종 신설 법안을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이 비서관은“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차량이 1만대에서 1만2000여대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을 양성화해야 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실 택배업종에 종사하는 자가용 화물차량들이 1만 ~ 1만20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용달화물차량 보다 더 열악한 사회약자들이라면서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 한국통합물류협회로부터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제안 받은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 사무실의 조훈환 비서관은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은 용달연합회와 통물협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매우 힘든 점이 있지만 택배산업의 신장을 고려할 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어떤 형태로든 협상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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