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오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의가 확정됐다.

직접운송 비율제 및 인증화물 정보망 등이 포함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09년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물류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개정안 지난해 2월 19일 임시국회에 상정돼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처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지난 9월 22일에는 정기국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검토했지만 여, 야가 합의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까지 계류된 것.

하지만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의원측의 조훈환 비서관은 “김기현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의 심의를 거처 16일 소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희 비서관은 “이 법안은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어 이번에 철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현재 직접이해 당사자인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대책회의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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