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김진일, 이하 통물협)는 지난 8월 중순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측에서 발의 거절한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민주당 최규성 의원 측에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물협 ‘택배업종 신설법안’, 송광호 의원 측이 발의 거절한 법안
국회 국토해양위 간사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측의 조훈환 비서관은 “8월 말경 국토해양부와 함께 통물협에서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달라며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비서관은 “아직 이 법안을 최규성 의원 측에서 대표발의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최초 이 법안을 통물협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안 받을 때에는 이 법안이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측에서 거절했던 법안인 것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은 “통물협은 5월에 용달화물차량 택배전환사업을 함께 하면서 상생 운운하다 6월에는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전국용달연합회 모르게 은밀히 진행하며 땅굴 파는 단체인데 거절한 법안을 새로운 법안 인양 제출하는 것은 더 쉬웠지 않았겠냐”고 피력했다.
◆ 택배업 신설법안에서의 양도, 양수, 합병 규제 것은 문제
최규성 의원측의 이원희 비서관은 “우선 통물협이 제안한 택배업종 법안 중 요금인가제에 대한 사항은 위헌요소가 있어 처음부터 제외시켰지만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이해당사자인 운송사업자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혓다.
또한 이 비서관은 “택배산업의 신장으로 택배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물협과 국토해양부가 왜 양도, 양수, 합병을 제한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 이유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 1만2000대 증차위한 택배 법안 신중해야
최규성 의원측의 이원희 비서관은 “국토해양부와 통물협이 대기업 택배사들의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을 양성화 하기위한 방법으로 택배업종 신설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신장하고 있지만 택배업에서 필요한 용달화물차량들은 근무환경의 현격한 차이로 온갖 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택배산업 쪽으로 이동하지 않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불법 자가용 택배차량들만 증가 할 텐데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및 시, 도 협회 회장단은 지난 1일 최규성의원의 전주 지역구 행사장을 항의 방문해 택배업종 신설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10만여 용달차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통물협의 택배업종 신설법안 발의를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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