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 22일 HUG 사옥에서 ‘하자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컨퍼런스를 마쳤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법조계, 건설업계 등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하자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입주자 편익 증진에 대해 논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하자분쟁을 규율하는 제도 전반과 하자판정·비용산정 기준차이를 분쟁원인으로 보았다. 또한 하자판정에 영향력이 큰 ‘건설감정실부’ 개정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이해관계자와 HUG가 참여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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