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삼성전자는 EU및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환경의 수혜 확대를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았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검증능력및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

삼성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스스로 하게 됨에 따라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행정서류 제출 업무를 대폭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조항에 따르면 수출 건별로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획득해 GDP가 연간 15조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EU시장에서 FTA 발효에 따른 특혜관세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EU의 경우 전체수입 건의 0.5%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은 매년 3000건 이상의 검증을 받게 되며 일단 적발된 기업은 27개 전체 회원국 세관의 검증을 잇달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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