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법안 출원을 위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 회장은 “전국화물연합회 김옥상 회장과 전국용달연합회 박종수 회장을 조만간 찾아 법안 출원과 관련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면서 “운송사업자 3단체의 의견을 조율해 법안정리가 끝나는 대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성곤 의원 측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법안’을 준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이성웅 보좌관은 “아직 법안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언론에 좀 일찍 노출 된 것 같긴 하지만 최근 개별화물연합회 측이 택시나 버스는 이미 양도양수나 신차 구입시 취, 등록세 부분에서 해택을 보고 있는데 사업용 화물차량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 개별화물연합회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이 제출 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택시나 버스는 차량 취득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규정해 자동차 취, 등록세 면제 해택을 주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조례 내용에 경미한 차이는 있지만 취, 등록세 면제 해택을 주는 면에선 모두 동일한 적용을 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통해 택시와 버스취득시 지방세 면제 해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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