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게임업체로는 처음으로 넥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넥슨은 ‘네오플 등 주요 온라인게임 계열사의 매출 호조에 따른 자산 증가로 5조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의 자산총액 규모는 5조5380억원으로 추산했으며 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기업의 총수로 지정했다.

현재 넥슨의 자회사는 22개다.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은 NXC가 최대주주로 있다. 넥슨은 국내의 넥슨코리아 지분 100%를 가지고 있으며, 넥슨코리아는 다시 네오플, 넥슨네트웍스 등 계열사를 두고 있다. 넥슨지티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상장사다.

김정주 넥슨 총수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 4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부인의 지분을 합치면 7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 지분구조는 2011년 이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이 많았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넥슨은 계열사 간 거래, 총수 본인과 친인척 간 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NXC를 중심으로 형성된 22개 회사들의 이사회 의결 내용도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김정주 대표는 그간 외부 노출을 거의 하지 않은 경영자로 작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주식 파문으로 NXC 대표를 사퇴하기도 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는 현재 다양한 곳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베일 속에 가려졌던 김 대표의 재산 및 투자 현황이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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