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작년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기업집단 제외시 4개 증가해 53개에서 올해는 총 57개로 늘어났고 계열회사 수는 신규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추가 등으로 310개 증가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업체는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포함됐다. 현대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체들의 재무 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고,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하락,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5개 집단(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은 975.7조 원으로 전체 자산총액의 53.0%, 매출액은 693.2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2%, 당기순이익은 37.9조 원으로 전체 당기순이익의 70.5%를 차지했다.

또 자산 대비 경영성과(매출액‧당기순이익)가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져 상‧하위 집단간 양극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에 대해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정 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분석해 집단별 내부지분율 및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부터는 매년 5월1일(부득이한 경우 5월15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동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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