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기아차(000270)는 오래 끌어왔던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다.
11년 집단소송 이후 통상임금은 늘 기아차 주가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리고 초기 우려에 비해 점점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금액기준 부담이 증폭되어 왔다.
사측의 항소로 18년이나 되어야 최종판결이 나고 Cash out이 진행되겠지만 현재 규모에서 더 확대될 개연성은 제한적이다.
노조가 주장했던 금액에 비해 약 3분의1로 축소되어 비용부담이 크게 줄었다. 1조 수준이면 연간 EBIT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금흐름에 미칠 부담이 제한될 수 있다.
사측의 패소는 실적에 분명 악재이나 규모의 축소는 Worst Scenario 에 비해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향후 항소로 신의 성실원칙이 일정부분 반영된다면 추가 환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시장에서의 초점을 과거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에서 현재의 '신차효과', ' 영업개선' 혹은 미래의 '성장전략'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
오랜기간 주식시장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던 통상임금 문제가 악재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3사의 상호출자로 인해 Bottom-line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봤지만 각 부담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게됐다.
이 역시 3사의 3분기, 연간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기아차의 영업, 영업외부문을 고정시키고 오로지 통상임금으로 인한 충당금 추가 부담을 9759억원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3306억원의 부담을, 모비스는 687억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향후 노-사 관계에 대한 방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 일단은 금일의 승소에 대해 노조는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통상임금의 산정시수(算定時數) 와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 판매직의 특근수당 불인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앞으로 통상임금을 급여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다”며 “통상임금을 향후 임금산정, 원가부담 요인으로 반영한다면 노-사갈등이 예상되며 혹 노조의 주장이 반영된다면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또한 급여의 역전이 지속된다면 현대차와의 노-노 갈등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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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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