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도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엔 원금과 손해금의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만 공사의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채무조정자에 대해 공사 상품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서민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즉 금융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를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금자리론 등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금융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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