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위메이드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액토즈를 상대로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액토즈는 저작권의 공유지분에 관해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가 중국 서비스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 샨다)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위메이드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는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110억원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
더불어 30일 저작권위원회에 본 판결문을 전달하고, 저작권등록증에도 액토즈 보유지분에 대해 가압류 사실의 등록을 마쳤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액토즈소프트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가압류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공동 저작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액토즈는 대금 미지급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에게 상세히 밝힌 바 있으며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로서 가진 채권(3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에 그 절차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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