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했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작성 T/F를 구성해 그 동안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고, 지자체 등 해당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했다.

흙포장, 표면처리 포장 등 기타포장을 적용할 경우에는 내구성, 경제성,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되, 설계자문위원회 등의 기술적 검토를 거친 후 적용하도록 했다.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2013년까지 국도상 생활 밀접형 자전거 도로 약 400km를 구축할 계획으로 구간선정, 우선순위 등국도상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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