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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잠정 결론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8월 21일자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은 불법파견 잠정결론’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며 “파리바게뜨와 함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CJ계열의 뚜레주르도 비슷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와 관련 “현재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 진행 중이며, 불법파견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으로, 불법파견으로 잠정결론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울러, 비슷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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