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애플 아이폰이 힘든 역경속에 계속에서 빠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수신율 문제 등으로 언론의 매를 맞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식승인 준비 시간으로 출시가 연기되고 결국에는 기존 아이폰3의 AS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말았다.

이미 아이폰4 출시 연기로 인해 대항마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는 물론이고 스카이 베가, 모토롤라 모토로이, LG유플러스 옵티머스Q, HIC 넥서스원, 블랙베리 등이 큰 수혜를 입고 있다.

여기에 아이폰에 대한 AS문제가 한국소비자원까지 가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에 대한 불만.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에도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리퍼폰 가격으로 최소 29만400원에서 최대 83만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애플의 아이폰은 KT가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고 AS는 애플코리아가 아닌 KT자회사인 (주)모비션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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