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소 법정에서 김인겸 판사의 단독 심리로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화물복지카드적립금 지급 소’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안은 재판으로 해결하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 아닌가를 원고 측에 질문하며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설립된 만큼 재단의 기능을 활용해 개별화물연합회가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떠냐”는 일종의 조정 의견을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국개별화물연합회측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의 이건수 변호사는 “저의 의뢰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신한카드와 정부가 화물복지카드의 당사자들인 원고들에게 밝힐 수 있음에도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7년 가까이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실제 총액과 상세내역을 밝히지 않아 소송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안철진 개별화물연합회 회장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정부가 급작스레 설립한 재단으로 운송관련 사업자 단체만 참여해야 하나 정부가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비인가 화물단체까지 포함시켜 놓아 재단을 통해 이 문제를 밝히기는 불가능 하다”고 잘라 말했다.

◆ 신한카드 화물복지카드 담당 적립금 실제 총액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

신한카드 화물복지카드 담당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내역이 있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매년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 내역과 총액을 보고해 왔다고 말하고 내역은 신속히 밝힐 수 있으나 실제 총액은 연체율과 대금의 미결재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부 측 변호인도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실제 총액과 관련해서는 신한카드와 비슷한 의견을 내 놓았다.

공판 후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화물복지카드 연체율 때문에 화물복지카드 실제 총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신한카드 담당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 정말 연체율 때문에 우리도 정확하게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의 실제 총액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협약서에는 화물복지카드 대금 연체에 대한 규정 명확해

그러나 정부와 신한카드(구 LG카드)가 2003년 12월 26일 체결한 협약서 제 7조에 따르면 ‘‘을’(신한카드=구 LG카드)은 카드 대금을 연체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연체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을 허용하며 연체기간이 15일을 초과 할 때는 신용카드사용을 중지하되,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 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크카드로 전환발급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동 협약서 제 9 조 1항은 ‘ ---이 협약에 의하여 발급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신용매출액 중 정상매출액의 0.2%을 화물운송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처럼 정부와 신한카드가 맺은 협약서에는 만약 화물복지카드 사용자가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적립금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돼 있어 화물복지카드 사용자의 연체나 대금 미지급에 관계없이 적립금 실제 총액이나 내역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 화물보조금 관리시스템에도 화물복지카드사용 총액 표시난 있어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을 가 제 2 호 증의 2’인 화물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28 페이지 유가보조금 청구서에 보면 화물복지카드 사용자의 거래건수, 거래량, 총 거래금액, 본인 정산액, 정부지원액 등을 구분해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화물복지카드 사용자의 대금 연체나 미지급에 관계없이 화물복지카드 사용 총액을 산 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처럼 여러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들의 사용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한카드와 국토해양부가 화물복지카드 사용총액과 상세내역을 연체율이나 대금 미지급 상황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둘러싸고 있는 소송 공방에서 신한카드와 국토부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와 정부를 상대로 한 개별화물연합회의 다음 공판은 9월 3일 오전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64호 소 법정에서 두 번째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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