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해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와 보호 중심의 기존 ‘소년법’ 체계는 유지하되 소년 강력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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