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갖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위가 의결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져용 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를 연료 사용 제한의 예외규정에 다목적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추가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년마다 액화석유가스의 이용․보급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LPG 차량이 경유 차량을 대체하게 되면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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