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5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 LG화학(051910)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서 발견된 도청장치와 관련해 헌법파괴 범죄행위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LG화학(051910)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이 발각됐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지화학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가당치 않은 꼬리 자르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공장 도청기 발견은 엘지화학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짐작하고도 남는다”며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엘지화학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24일, KB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도 폭로되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2009년도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 현대차 노동조합 선거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직접 개입한 것도 확인됐다”며 “ 국가권력기관과 자본에 의한 노동3권 파괴 불법행위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으나 공공연한 노조파괴와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는 노동악법에 맞서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법천지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 반노조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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