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포털아트(www.porart.com)가 장외 경매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장외경매는 포털아트가 판매하지 않은 유명 화가의 작품이나 골동품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포털아트에 따르면 일반인 미술품 소유자 중엔 최근 미술품 투자 열풍을 타고 자신이 보유한 유명화가의 작품 등을 재판매하려고 한다.
하지만 판매자는 2개월에 단지 100여 점 판매에 그치는 오프라인 경매업체들을 통해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면 포털아트는 현재 하루 판매량이 50~100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충분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
포털아트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유명화가 작품이나 골동품을 포털아트 내 장외경매 시장을 통해 판매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는"인기 화가로 최근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김형근, 김종학, 도상봉, 이숙자, 김병종, 사석원, 이왈종 등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소장한 사람들 중엔 명목가치 1억 원보다 현재 당장 1000만원이 급한 경우도 많으나 막상 팔 곳이 없어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며"이런 분들에게 판매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우수한 작품들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국내 미술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외 경매 시장을 창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포털아트 측에선 위작 시비로 인한 전제조건을 마련했다. 즉, 보유 작품 판매를 원하는 사람은 판매하려는 작품이 진품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김 대표는"지난 20년간 국내에서 판매한 고가 미술품 2555점 중 약 30%가 가짜임이 밝혀졌을 정도로 국내 미술품이나 골동품의 경우 위작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포털아트에서 직접 판매하는 작품의 경우 작가가 직접 진품임을 보증하는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는 등의 2중, 3중 안전장치를 통해 위작 시비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유한 작품들의 경우엔 자칫 위작 시비에 휘말릴 경우 포털아트 측의 이미지 실추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판매 희망자가 진품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아트는 진품 입증 방법으로 현재 생존한 화가의 작품인 경우 해당 화가가 직접 해당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첨부하거나 작품을 배경으로 한 화가 사진을 첨부하는 것을 권한다.
이 경우 진품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 그만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설명.
또 골동품의 경우 KBS '명품진품' 공개감정 동영상,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감정하는 감정사 등에게 의뢰, 감정 결과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첨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포털아트측은 밝히고 있다.
단, 포털아트에서 현재 판매 중인 화가 작품의 경우 위작 문제가 전혀 없는 포털아트 판매 작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장외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포털아트를 통해 구입한 북한 작품이 아닌 경우 통일부 승인 없이 반입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밀수품으로 간주해 장외 경매 의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