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인회계사로 재벌 감시에 앞장섰던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000830)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통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지난주 수요일(7월5일) 국민연금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5월 25일 해외대체투자실장으로 임명된 김재상 실장의 지원 서류와 입증자료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며 “김 실장과 같은 날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 임명된 채준규 전 리서치팀장의 경우 승진 대상이 아니라 문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채준규 실장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이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국민연금의 1388억 원의 손실을 상쇄할 시너지 효과의 근거를 만들라는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 2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채 자체 의결권행사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다른 위원들에게 삼성 합병의 당위성을 적극 주장하고 찬성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홍완선 전 본부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지만, 채준규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검의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채준규 실장의 역할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당연히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했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준규 씨를 팀장에서 실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채 의원은 “이에 본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채준규 실장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채 의원은 “또 김재상 전 실장의 경우 자격요건 미 충족이라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 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국민연금 인사 및 운용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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