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성범죄자는 택시운전을 영구히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버스는 2년) 동안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 택시운전자 성범죄 사례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및 지난 3월 청주부녀자 납치 살해사건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왔다.
특히 1994년 발생한 서울 양재동 전직 택시기사 온보현 사건은 훔친 택시차량을 이용해 서울 구로, 송파, 강동 일대에서 영업을 하며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하는 등 택시에 오른 부녀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6명의부녀자 연쇄 납치 그 중 2명을 살해함으로 당시 부녀자들의 야간택시 승차를 공포에 몰아넣은 적이 있다.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민모씨(전과 9범)가 2005년 저질은 택시 승객 항공사 여승무원(최모씨, 27) 살해 및 사체 유기, 피해자 신용카드 이용 20여 차례에 걸쳐 800만원 인출한 사건.
도급택시 운전자 박모씨 등 3명이 홍대 앞에서 귀가중인 20대 여성 승객 2명 성폭행(경기 파주시 인근) 후 살해(가양대교 인근)및 사체 유기(김포대교), 피해자 카드로 현금 100만원 인출한 사건 등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택시운행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범죄 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 한층 강화
현재 강도,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 마약관련 범죄 등의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을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 불법 도급택시 처벌규정위한 직접적인 법령근거 마련
불법 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입, 퇴사 미 이행 시 현행 사업정지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과징금 60만원 과태로 50만원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업정지 1차 90일,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180만원, 과태로 100만원으로 강화했다.
◆ 개정법령의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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