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4월 28일 전국 화물자동차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정부와 신한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의 소’에 대해 정부측 이해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의 답변이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제 14 민사부에 제출됐다.

서울중앙 지방법원 제 14부 민사부에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청구취지의 답변에 따르면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개별화물연합회에 환원하라는 주장은 연합회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 참여한 만큼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청구 부당성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원고들(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외 999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은 원고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이며 특히 2010년 6월 14일 원고들이 속해있는 전국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의 부당성에 관한 자세한 주장및 증거는 2주 내에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에 대해 개별화물연합회 안철진 회장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를 더이상 미룬다면 복지재단을 통해 시행하는 장학사업과 교통피해가족 생계 지원비 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개별화물 차주들의 권익이 배제된다”면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에 거듭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국토해양부의 의도가 결국 화물복지카드 적립금 지급 청구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분개했다.

이어 안 회장은 “국토부의 주장처럼 개별화물연합회의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가 소송을 기각해야 하는 이유라면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운영에 개별화물연합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개별화물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국토부가 부당하게 적립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언급 하지만 연합회의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참여는 앞으로 적립되는 개별화물 차주들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소송은 2004년 3월부터 2009년 12월 까지 적립한 개별화물 차주들의 화물복지카드 적립금을 찾아오기 위한 조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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