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20일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류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통 임차인들이 집주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려면 껄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동의가 따로 필요없게돼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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