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마른 조미쥐치포(Dried Seasoned File Fish)’ 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이번 제품은 베트남 ‘BU HUNG CO. LTD’ 등 6개사가 제조한 것으로 (주)형제식품(광주 남구 소재) 등 20개 수입사가 수입했다.

총 물량은 3192톤으로 주로 소분·포장돼 재래시장 등으로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마른 조미쥐치포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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