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고시원 등 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10월 중에 시행토록 하되, 준주택 화재안전기준은 이르면 7월중에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과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고시원의 기둥과 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화재가 발생할 때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금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산원과 복합건축이 금지된다.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기준도 강화돼 상업지역내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연면적 5000㎡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은 소방차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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