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국 HUZHOU FANREN FOOD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냉동재첩’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푸라졸리돈(AOZ)‘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수출한 ’냉동재첩육수‘ 수입·유통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된 제품은 중국 HUZHOU FANREN FOOD사가 제조하고 부전물산(경남 양산시 소재)이 수입했다.

수입 물량은 7회 160톤(유통기한 : 2010년 6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인 제품)으로 주로 재첩국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재첩육수’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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