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 신혼부부는 지난 5월 연휴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했다. 이후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후회했다.

위 신혼부부처럼 금융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이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2016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하는 20대 부부 세대가 금융지식에 대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정보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보면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부부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부동시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부가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해 지기도 한다.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이번 기회에 톡톡히 체크해보자.

◆거래실적 합산하자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 동시 가입…‘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실손의료·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부부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소득적은 배우자 카드 집중사용…‘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사용하면 각자 사용액이 연봉의 25%밑돌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카드를 집중해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 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돼

부부는 카드포인트를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부부 포인트 합산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연금저축,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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