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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세계이마트가 일본의 ‘SOJITZ CORPORATION’으로부터 수입, 판매중인 ‘자숙 냉동가리비살’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신세계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서울시가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180/1g(기준치 10이하/1g당) 검출로 부적합돼 회수 조치한 것이다.
이번 제품은 전국의 신세계이마트 매장에서만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제품 수입물량 1kg 4500봉지, 300g 7500봉지 등에 대해 수입자가 회수조치중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신세계이마트 각 지점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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