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해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4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등이다.

(중기청)

한편 상생협력법에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수령한 후 최대 60일로 규정(제25조제1항)하고 있고 60일이 지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지급토록 규정(제22조제3항 및 제4항)하고 있다.

또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 후 4개사 모두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하고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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