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04년 1월7일 양재동 화물트럭터미널의 소유주인 (주)진로종합유통의 파산선고로 진행된 임의경매에서 투자 자문회사인 글로벌 에이엠씨(주)의 낙찰 그리고 같은 날 현 파이시티인 (주)경부종합유통의 재낙찰로 시작된 양재동 화물터미널 일부 입주사들의 민원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파이시티(대표 이정배)로부터 사무실을 강제명도 당한 민원 관리위원회(회장 강임득) 소속 입주사 들은 지난 5월 10일 이후 15일째 파이시티 앞에서 파이시티가 2007년 5 ~ 6월에 걸 처 민원관리 위원회 소속 입주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정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파이시티 앞 시위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파이시티(대표 이정배)측은 현재 강제 명도당한 업체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진행하고 민원문제를 종결 하려해도 대주단(하나UBS클래스원 부동산 펀드 및 4개사)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권한행사를 할 수 없어 답답한 입장임을 피력하고 있다.

◆ 2007년 5월 합의안에 양재동 부지 대체시설 건축 근거 있어

2007년 5~6월경 양재동 화물터미널 입주사업체들과 파이시티(대표 이정배)가 체결한 협정안중 문제가 되고 있는 대체시설에 관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파이시티 측은 입주사들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시설을 먼저 신축하여 입주사들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도록 조치한 후 구 건물철거를 개시한다고 돼 있다.

또한 대체시설의 건물위치와 형태 층고 등은 파이시티측의 재량과 서울시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으며 합의한 업체에 한해 2004년 1월 7일 이후 밀린 사무실 임대료는 탕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민원관리위원회(회장 강임득)측에 따르면 파이시티측이 대체시설에 관한 합의를 공증까지 하고도 일방적으로 사무실 강제명도를 진행해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시티측은 “당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파이시티측과 서울시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다고 돼 있어 민원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경기도 여러 지역의 부지를 물색해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했으나 민원관리위원회측이 현 양재동 화물터미널 주유소 자리인 226번지에만 대체시설을 고집하고 있어 대체시설과 관련된 합의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 사업 연속성,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전제로

양재동 화물터미널 주변은 국내 최대의 생물시장인 가락시장과 하나로 농협물류센터 등이 산재돼 있는 국내 최대 물류거점 지역으로 서울 동부지역으로 유입되는 전국의 모든 화물차량들이 모여드는 집결지 역할을 그 동안 톡톡히 했다.

그리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운수사업자들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사업장으로 유입되는 화물차량들을 통해 다시 전국 지방으로 내려가는 화물들을 연결하던 서울 신정동 서부 화물터미널과 함께 국내 최대의 화물거래장소 역할을 맡았던 곳이다.

결국 파이시티측과 입주사들이 맺었던 2007년 5~6월의 대체시설 합의안중 ‘입주사들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철 구조 건축 가설 건축물을 먼저 신축하고’라는 문구는 강제명도 당한 입주사들 입장에서 보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로 인지하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파이시티측은 “대체시설의 건물 위치는 사업자측(파이시티)의 재량과 서울시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다”를 들어 양재동 화물터미널이 아닌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시설 건축물을 옮겨주겠다고 당시 입주사들을 상대로 제의했다.

파이시티측의 2007년 5~6월 입주사들과의 합의 후 타 지역 대체시설 건축 제안은 실제로는 2008년 제 29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물류시설의 지상화에 따른 대규모 점포, 화물터미널 및 물류창고 등 주(主)시설과 기숙사 등 부대(附帶)시설간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등 다수로 재심 판결을 받자 대체시설 건축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파이시티측이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아닌 경기도의 다른 지역으로의 대체시설 건축 안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파이시티(대표 이정배)는 입주사들과 체결한 합의문에 ‘사업의 연속성’이란 합의사항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지하고도 명확하게 번지수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2007년 5~6월경 합의서에 서명한 업체들을 일방적으로 2010년 3월경에 강제명도 했다고 민원관리 위원회(회장 강임득)측은 주장하고 있다.

◆ 파이시티에 우롱 당한게 너무 억울해 분신자살도 고려

현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근 상가들에는 파이시티로부터 강제명도 당한 업체 및 보상받은 입주업체들 약 100여 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물류거점에 화물차량 유입이 계속돼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인근상가 건물을 임대해 운수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파이시티측에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강제 명도당한 업체 중 한 곳인 진영종합운수 대표 유용진 이사는 “파이시티 측으로 부터 우롱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 파이시티 앞에서 분신자살이라도 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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