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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소프트가 거짓된 사실을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위메이드는 소송 취하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액토즈가 가처분 1심과 2심에서 제출한 서면에서 최근까지 주장해 온 신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한 미르의 전설 IP 권리 일체를 위임했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
이번 소송 취하 결정으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양사가 진행 중인 국내 법적인 분쟁은 없으며, 위메이드는 향후 미르의 전설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IP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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