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영관 기자 =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양밀맥스가 제조하고 이마트가 판매하는 ‘이마트 튀김가루’에서 쥐 사체로 간주되는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을 점검한 결과, 쥐가 드나들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장조사 결과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됐으며, 제품에서 발견된 생쥐가 공장 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에 잡혀 말라붙은 채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됐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는 작년 9월17일인데, 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작년 8월4일부터 9월23일 기간 중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 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청은 특히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이물(쥐사체)에 대한 DNA분석 및 부검결과, 발견된 이물(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이물혼입에 대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지난 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식품의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관리를 촉구했다.
kwan@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