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이하 더불어민주당)는 1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법적 사드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와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24일자 성명에서 사드배치강행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위반이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미실시한 상태로 위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인 배치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인 것이다”며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배치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바 있고, 우리당의 대선공약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비준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며 “또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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