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세창 종합운수의 ‘조이로드’로 운송시장의 물류산업을 바꿔놓겠습니다.”

한상동 세창종합운수 대표는 “저희 세창종합운수는 2009년 우수화물 인증을 받았다”며 “특히 조이로드 브랜드로 국내 육상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운송시장의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우수화물 인증업체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우수화물 인증 ‘인증만 있지 내용’ 없어

국내 우수화물 인증업체 중 2009년도 우수화물인증을 받은 9개 업체 중 하나인 세창 종합운수(대표 한상동)는 국내 물류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증보다는 내용’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1971년 세창화물로 운수사업을 시작한 이래 ‘조이로드’라는 브랜드를 2002년도에 채택하고 2009년 국토부로 부터 우수화물 인증을 받은 세창 종합운수는 국내 육상 운송시장에서 물류 다단계구조 타파에 40여간 앞장서온 국내 운송시장의 산 증인이다.

한상동 세창 종합운수 대표는 “국토부가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적용해 우수화물 인증만 했지 우수화물 인증업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면서 “2008년부터 시작한 우수화물 인증에는 ‘인증만 있지 내용은 없다’”고 피력했다.

◆ 우수화물 인증업체, 물량수주 경쟁서 화주기업 특수 관계인에 밀려서는 곤란

국내 운송시장의 구조적인 병폐인 다단계 배차로 인한 화물차주들의 소득감소 문제, 화물연대가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표준운임제 적용 문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물량 수주경쟁에서 화주기업이 특수 관계를 이용한 수주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운송시장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아무리 운송역량이 뛰어나고 국토부의 우수화물 인증을 취득했어도 실제로 화주기업의 물량수주 경쟁에서 우수 화물인증 자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인 개선이 우수화물 인증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우수화물 인증업체들의 주장이다.

◆ 물량계약 입찰시 ‘우수화물 인증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필요

국토부가 다국적 물류기업들의 국내 운송시장 공략에 맞서 우리의 운송시장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우수화물인증 제도가 실효를 보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인증심사에 더해 인증업체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량계약 수주경쟁시 ‘우수화물 인증업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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