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금융공사>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어플을 통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은 상환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해 대출한도와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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