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9일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위반한 울주 새마을금고(울산)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금고를 검사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조치한 것이다.

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착근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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