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19일 내놓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시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수가 불가능하며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 및 지배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진다.

동일 대주주가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 중심 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할 경우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인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의 존속기간이 사실상 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은 소유지배구조가 1사에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고화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인가기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인가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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