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A 씨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4월 13일)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이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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