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는 철퇴를 가했다.

(금감원)

이번 유형은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공정거래의 주요 내용

일반투자자 甲은 2016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인 A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일반투자자 甲의 불공정거래 형태는 ▲정치테마주 종목을 선정하여 주식 사전매집 ▲증권게시판에 정치인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성 글 수백회 게시 ▲풍문 유포로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 상승 ▲주가상승 후 보유주식 처분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투자자 乙은 2016년 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A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감원)

또 일반투자자 乙의 불공정거래 형태는 ▲거래량이 적은 정치테마주 종목 선정 ▲단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거래 유인 ▲시세조종으로 매수세가 유인되면서
주가 상승 ▲주가상승 과정에서 보유주식 처분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된 무분별한 투자는 금물 ▲과거에도 대선 테마주가 결국엔 주가 하락 ▲매매를 유인하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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