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간 부채를 누락하거나 손실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퍼시픽바이오’ 와 전 대표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퍼시픽바이오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퍼시픽바이오는 전임 대표가 회사 명의로 차입한 5억5000만원의 부채와 17억원 규모의 전임 대표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

더불어 경매 절차에 들어간 토지와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누락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 회사에 과징금 6억6200만원과 과태료 1억7900만원,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퍼시픽바이오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퍼시픽바이오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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