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 부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불친절의 대명사인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이 지난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당처우’(소위 ‘갑질’) 관련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불친절, 통신사의 해지 불가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공공 분야에서 가장 많았으며 건설, 방송통신, 금융, 교육 순으로 많았다.

부당처우(소위 ‘갑질’)란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해 약자인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분야별로는 공공에서 1904건(31.4%)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 983건(16.2%), 방송통신, 금융, 교육 순이었다.

공공분야는 불친절·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그 외 분야는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는 대리운전 업체 불공정거래, 버스기사 불친절 등 운송 분야, 4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 통신사 계약 및 해지에 따른 요금 불만 등 공공·방송통신·교육·의료 분야, 30대는 건설사 하자처리 불만, 보험금 미지급 등 건설·금융 분야, 20대는 공공기관 불친절과 업무처리 불만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민원 관계로 보면, 공공·일반기업 등 기관과 개인 간이 4716건(77.7%)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 내 684건(11.3%), 기업 간 538건(8.8%), 개인 간 135건(2.2%) 순이었다.

기관과 개인 간은 공공기관의 업무처리태도, 아파트 무단 설계변경 및 하자발생 등 건설사에 대한 불만, 통신요금 및 구매물품 환불 등 각종 서비스불만이 26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교육·의료기관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1412건, 부당한 계약·해지·요구 등 부당한 행위 480건, 보상금 및 보험금 등 미지급 168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부당처우로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사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 임금 체불 순이었다.

기업 간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3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금 미지급도 77건 있었다.

개인 간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한 행위, 택시기사의 과다 요금 청구 및 불친절, 승차거부 등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물품의 환불 불가 등 업무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2,714건(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친절, 폭언·폭행·협박 등 부당한 대우가 1654건(27.3%), 불공정계약, 부당해고 등 부당한 행위가 1241건(20.4%), 임금체불, 보험금 등 미지급 376건(6.2%) 등의 순이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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